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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
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도현
게시일 2019-05-09 조회수 3241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 2019-235호

 

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

 

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.

 

부 칙

 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_확인증(68).hwp 바로보기
HWP 2.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