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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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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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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김도현 | |
게시일 | 2019-05-09 | 조회수 | 3241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-235호
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
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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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6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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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