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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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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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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운영지원과 | 담당자 | 김요한 | |
게시일 | 2019-05-28 | 조회수 | 2508 | |
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
1. 개정이유
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에 관련 법령인 「공무국외여행규정」이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,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훈령명을「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」에서「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 규정」으로 변경하고, 본문 내 “여행”을 “출장”으로 일괄 변경 나. 외부지원 사유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다. 계약(용역, 사업위탁, 물품구매 등)에 포함된 국외출장 제한 라. 기타 불필요한 절차 폐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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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1.국토교통부_공무국외여행지침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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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국토교통부_공무국외여행지침_일부개정안_전문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