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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일몰제 도래에 따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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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한동진 | |
게시일 | 2019-06-07 | 조회수 | 2782 | |
국토교통부예규 제272호
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
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 중 “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를 “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2019년 6월 9일”을 “2022년 6월 9일”로 한다.
부 칙
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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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예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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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