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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일몰제 도래에 따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
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한동진
게시일 2019-06-07 조회수 2782

 

국토교통부예규 제272호

 

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

 

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31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)”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, “201969“202269로 한다.

 

부 칙

 

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(예규).hwp 바로보기
HWP 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