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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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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일몰제 도래에 따른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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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한동진 | |
게시일 | 2019-06-07 | 조회수 | 2297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80호
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일부개정안
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 중 “2016년 7월 1일”을 “2019년 7월 1일”로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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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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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체?분무?겔류_등_항공기내_휴대_반입_금지물질_운영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