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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제정
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선호
게시일 2019-06-13 조회수 2846

 제정이유
    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고시하려는 것임

첨부파일 HWP (붙임_9-2)_확인증_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_관련된_국가기술자격_종목_제정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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