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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
담당부서 공간정보진흥과 담당자 손찬호
게시일 2019-06-19 조회수 3332

 국토교통부 훈령 제1196호

 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」일부  

1. 개정이유

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제명을 개정(2014.6.3.)함에 따라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체계를 맞추어 수정하고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.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개정(2014.6.3.)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(안 제1)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제명 개정(2014.6.3.)사항 반영

공공측량작업규정제명 및 인용 조문(안 제3조제1), 협의회 구성 및 운영

     인용조문(4조제1, 12조제3)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고시 번호 개정

재검토기한 연장

     재검토기한을 “201671에서 “201971로 변경함(13).

2019년 6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도로기반시설물의_정보_및_시스템_유지관리_지침-규제비대상-201906.hwp 바로보기
HWP 도로기반시설물의_정보_및_시스템_유지관리_지침_일부개정훈령안(법당,최종).hwp 바로보기
HWP 도로기반시설물의_정보_및_시스템_유지관리_지침-개정전문-201906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