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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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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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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설정책과 | 담당자 | 박준식 | |
게시일 | 2019-06-19 | 조회수 | 2976 | |
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297호 】
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
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(업무의 내용)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․고시합니다. 2019년 6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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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건설산업기본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지정_고시문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