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훈령/지침/고시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|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개정 | |||
---|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복합도시정책과 | 담당자 | 신경창 | |
게시일 | 2019-06-28 | 조회수 | 2351 | |
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개정
1.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 기한(2019.6.30.)이 도래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연속을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「훈령‧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 가. 재검토 기한 변경(1-3-2) 1) 2019.7.1.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유효기간 설정
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생 략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 없음 라. 기 타 : 신․구조문대비표, 별첨 |
||||
첨부파일 |
(규제심사)「기업도시예정지역및주변지역관리지침」.hwp
바로보기
(개정)_「기업도시_예정지역_및_주변지역_관리지침」_일부개정.hwp 바로보기 (개정전문)「기업도시_예정지역_및_주변지역_관리지침」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