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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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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간선도로과 담당자 윤순규
게시일 2019-07-01 조회수 2945

 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

 

1. 개정이유

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개정내용

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(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(제_2019-2188호).hwp 바로보기
PDF 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일부개정_추진(방침).pdf 바로보기
HWP 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일부개정(방침첨부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