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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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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간선도로과 | 담당자 | 윤순규 | |
게시일 | 2019-07-01 | 조회수 | 3181 | |
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
1. 개정이유 「훈령‧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「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」국토교통부 예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2. 주요 개정내용 「훈령‧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(훈령‧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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