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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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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투자심사관리규정 개정(안)
담당부서 재정담당관 담당자 류재원
게시일 2019-06-27 조회수 3181

 

투자심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

 

1. 개정이유

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(기재부 훈령 제435)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괄지침(기재부 훈령 제436)의 개정사항(’19.5.1)에 맞추어 정책성 부문에 가를 강화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

 

2. 주요내용

. 정책성 부문에 사업추진 여건, 정책효과, 특수평가 포함(6조 제3)

-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책성 부문에 사업추진 여건, 정책효과, 특수평가 등을 포함하여 분석

. 사전타당성 용역자료 제출 의무화(6조 제5)

-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40일 전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자료 제출 의무화

. 위원회 위원에게 자료 제공 의무화(6조 제7)

-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사업 참고자료 제공 등 심의 내실화

 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 

 

 

 

첨부파일 HWP 02._투자심사_관리규정_개정전문(훈령,_19.7.1개정).hwp 바로보기
HWP 03._규제심사대상_확인증(투자심사관리규정_개정).hwp 바로보기
PDF 04._(방침)_투자심사_관리규정_일부개정_추진.pdf 바로보기
HWP 01._투자심사_관리규정_일부개정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