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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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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박삼범 | |
게시일 | 2019-07-16 | 조회수 | 2783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- 385호
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7조, 제11조, 제19조, 제54조, 제62조, 제82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, 제117조,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9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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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_전문(20190716)-최종(채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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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306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