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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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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로설계기준, 도로공사 표준시방서, 교량설계기준 부분개정
담당부서 간선도로과 담당자 김소라
게시일 2019-07-29 조회수 34118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- 389

 

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, 교량설계기준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19. 7. 29

국토교통부장관

 

1. 기준명 : 도로설계기준(kds 44 50 00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도로공사표준시방서(kcs 44 50 15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교량설계기준(kds 24 10 11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량설계기준(kds 24 14 21)

 

2. 구 분 : 부분 개정

 

3. 개정목적

  ㅇ 터널내 환경특성을 고려한 동상방지층의 설치, 콘크리트 포장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

  장지간 바닥판 활화중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

 

첨부파일 HWP 도로설계기준_및_도로공사표준시방서_일부_개정(안)_신구조문대비표.hwp 바로보기
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도로설계기준_및_도로공사표준시방서_부분개정).hwp 바로보기
HWP 교량설계기준_부분_개정(안)_신구대조표.hwp 바로보기
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(교량설계기준_부분개정).hwp 바로보기
HWP 고시문(안)(86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