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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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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혜주
게시일 2019-07-23 조회수 2362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393

 

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기준 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19년 7월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규정_규제_확인증.hwp 바로보기
HWP 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(고시).hwp 바로보기
HWP 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(개정전문)(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