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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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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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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송혜주 | |
게시일 | 2019-07-23 | 조회수 | 2362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393호
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7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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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규정_규제_확인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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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(고시).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(개정전문)(2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