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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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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_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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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노운용 | |
게시일 | 2019-07-29 | 조회수 | 3251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397호
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개정한다.
2019. 7. 29.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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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비대상)(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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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개정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