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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_개정
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노운용
게시일 2019-07-29 조회수 3489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397

 

 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개정한다.

 

2019. 7. 29.

 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비대상)(8).hwp 바로보기
HWP 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