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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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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
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박세연
게시일 2019-07-31 조회수 2831

 

국토교통부훈령 제1212호

 

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

 

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부 칙

 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비대상_확인증(전세).hwp 바로보기
HWP 0.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 190725_(개정전문)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