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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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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최아진 | |
게시일 | 2019-07-31 | 조회수 | 2623 | |
국토교통부훈령 제1215호
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
1. 개정이유 일부 평가항목의 조정 및 평가방식의 효율화 등을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 가. 기존 평가방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 자료조사를 추가하고, 고객만족도 평가방법 중 전문기관‧단체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8조) 나. 종전의 평가점수 범위는 평가결과 점수가 소수점인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점수 범위를 조정함(안 제11조) 다. 경영평가 항목에서 부채비율 평가 시 할부차량 구입비율을 삭제하고, 서비스평가 항목에서 “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”, “교통법규 위반건수”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, 이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함(별표 1, 2, 3)
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라. 기 타 : 신․구조문대비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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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(붙임)개정문_전문(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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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일부개정안(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).hwp 바로보기 (붙임)규제심사비대상_확인증(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