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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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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변지형 | |
게시일 | 2019-08-12 | 조회수 | 2899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407호
「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한다.
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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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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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_신구대비표.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(26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