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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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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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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김도현 | |
게시일 | 2019-08-01 | 조회수 | 3111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413호
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
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호가목 중 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7조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”을 “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”로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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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확인증(1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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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임대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개정안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