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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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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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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항공안전정책과 | 담당자 | 김은진 | |
게시일 | 2019-08-07 | 조회수 | 3890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428호
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
1. 개정이유 색각, 뇌파검사 등 항공신체검사 기준 세부 검사항목을 현행화하고, 항공신체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(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),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와 항공전문의사의 업무절차, 권한 및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2. 주요내용 가. 항공전문의사의 교육 이수 관리, 항공신체검사 자료 분석ㆍ보고 등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권한과 의무 명확화(안 제5조) 나. 항공신체검사 종류ㆍ항목ㆍ연령별 검사 주기 등 명확화(안 제7조) 다.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의 위원 경력 등 운영절차 합리화(안 제16조 및 제17조) 라.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 세부 항목 및 검사방법 현행화(안 별표 1 및 별표 2) 마.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절차 마련 및 관련 서식 신설(제50조 및 별지 제7호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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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(190807)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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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308).hwp 바로보기 항공신체검사증명_등에_관한_규정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