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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취소 예고 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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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정소영 | |
게시일 | 2019-08-28 | 조회수 | 2583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- 호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취소 예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19년 9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
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취소 예고 변경 □ 당초 ㅇ 지정 취소 기관명 :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ㅇ 지정취소일 : 2019년 10월 1일
□ 변경 ㅇ 지정 취소 기관명 :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ㅇ 지정취소일 : 2020년 2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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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190828_변경고시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