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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_교육 및 정비 장비_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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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노경우 | |
게시일 | 2019-09-11 | 조회수 | 2624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493호
「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·교육 및 정비 장비·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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