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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고시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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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장동환 | |
게시일 | 2019-09-15 | 조회수 | 3249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496호
「주택법」 제57조제4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․제4항에 따른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94호, 2019.3.1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9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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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190909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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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911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(전문)★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