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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「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」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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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곽태훈 | |
게시일 | 2019-09-24 | 조회수 | 3355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- 522호
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7조, 제11조, 제19조, 제54조, 제62조, 제82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, 제117조,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9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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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31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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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_등_지정_개정_일부_개정안.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_전문(20190924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