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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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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 개정
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지은
게시일 2019-10-23 조회수 2648

국토교통부훈령 제1232

 

공동주택가격 조사·산정 기준(국토교통부훈령 제1232호, 2019.10.23.)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191023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4.규제심사확인증(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).hwp 바로보기
HWP 공동주택가격_조사산정기준_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전문_(공동주택가격_조사산정_기준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