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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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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 기준 개정
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지은
게시일 2019-10-23 조회수 4342

국토교통부훈령 제1235

 

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 기준(국토교통부훈령 제1235호, 2019.10.23.)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고합니다.  

20191023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4._규제심사확인증(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).hwp 바로보기
HWP 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기준_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전문_(표준지공시지가_조사?평가_기준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