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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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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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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물류산업과 | 담당자 | 조우철 | |
게시일 | 2019-10-31 | 조회수 | 2569 | |
◉ 국토교통부훈령 제1239호 1. 개정(제정)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고, 「훈령‧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(훈령‧예규등의 존속기간 등의 설정) 제3항에 따라 「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」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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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확인증(직접운송의무제시행지침일부개정훈련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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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101_개정전문_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