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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조우철
게시일 2019-10-31 조회수 2802

국토교통부훈령 제1239 

1. 개정(제정)이유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고,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(훈령예규등의 존속기간 등의 설정) 3항에 따라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

첨부파일 HWP 확인증(직접운송의무제시행지침일부개정훈련안).hwp 바로보기
HWP 191101_개정전문_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