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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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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
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조우철
게시일 2019-10-31 조회수 2302

 

1. 개정(제정)이유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첨부파일 HWP 190910_직접운송_인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(법당검토_후).hwp 바로보기
HWP 확인증(직접운송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