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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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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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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물류산업과 | 담당자 | 조우철 | |
게시일 | 2019-10-31 | 조회수 | 2302 | |
1. 개정(제정)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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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190910_직접운송_인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(법당검토_후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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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증(직접운송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