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훈령/지침/고시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| |||
---|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송혜주 | |
게시일 | 2019-11-04 | 조회수 | 3558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612 호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9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|
||||
첨부파일 |
확인증(67).hwp
바로보기
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(1).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(개정전문)(1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