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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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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송혜주 | |
게시일 | 2019-11-04 | 조회수 | 3773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612 호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9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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