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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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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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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물류산업과 | 담당자 | 한승한 | |
게시일 | 2019-11-18 | 조회수 | 4291 | |
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
1.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(법률 제15602호, 2018. 4. 17 공포)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용어의 정의 및 안전운임위원회의 논의 안건 규정 (안 제2조, 제3조) 나.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규정(안 제6조) 다.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 라. 안전운임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기준, 의결 절차 등을 규정(안 제15조) 마.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규정(안 제20조, 제21조) 바.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규정(안 제26조, 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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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비규제)(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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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110_화물자동차_안전운임위원회_운영규칙_제정안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