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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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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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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도시교통과 | 담당자 | 김동규 | |
게시일 | 2019-11-21 | 조회수 | 3023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 666호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2019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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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확인증(고령택시운수종사자_의료적성검사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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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에_대한_관리규정_제정(안)_전문(고시용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