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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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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
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김동규
게시일 2019-11-21 조회수 3023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 666

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 

20191121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확인증(고령택시운수종사자_의료적성검사).hwp 바로보기
HWP 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에_대한_관리규정_제정(안)_전문(고시용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