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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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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토지세목 고시(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-평택 확장공사)
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인석
게시일 2019-11-27 조회수 2196

 

국토교통부고시2019-687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28(2013.11.26)로 도로구역(변경)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(평택-서평택)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11 28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 업 명 : 서해안고속도로(평택-서평택) 확장공사
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
3. 노 선 명 : 서해안고속도로(고속국도 제15호선 평택-서평택)

4. 토 지 세 목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

사업명 : 서해안고속도로(평택-서평택) 확장공사

일련

번호

소재지

지번

(원지번)

지목

면적 ()

편입

면적 ()

토지 소유자

관계인

비고

성명(명칭)

주소

성명

주소

권리관계

1

경기도평택시청북면고잔리

1243-17

(1243-1)

1,505

52

국토교통부

 

 

 

 

 

2

경기도평택시청북면고잔리

1480-6

(1480-5)

270

71

기획재정부

 

 

 

 

 

3

경기도평택시청북면고잔리

1064-12

(1064-2)

19,503

790

주식회사

신안합성

서울시 중구 동호로377

(방산동)

중소기업은행

서울시 중구을지로79(을지로2)(청계5가지점)(검단산업단지지점)

근저당권

지상권

 

한국전력공사

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

(구분)

지상권

4

경기도평택시포승읍도곡리

91-98 (91-24)

1,780

121

김하균

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33-7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첨부파일 HWP 세목조서(서평택-평택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