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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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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이천-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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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도로투자지원과 | 담당자 | 장진우 | |
게시일 | 2019-12-05 | 조회수 | 3919 | |
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9-698호
이천-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(변경)
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953(2016.12.27.), 제2017-437(2017.06.30.), 제2017-610(2017.09.14.), 제2017-830(2017.12.20.), 2018-278(2018.05.16.), 2018-920(2018.12.28.), 2019-69(2019.02.13.), 2019-268(2019.06.04.)호로 고시된 「이천-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」에 대하여 「도로법」제25조 및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5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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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토지세목(변경)_고시문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