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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이천-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(변경) 고시
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장진우
게시일 2019-12-05 조회수 3919

 

국토교통부고시제2019-698

 

이천-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(변경)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953(2016.12.27.), 2017-437(2017.06.30.), 2017-610(2017.09.14.), 2017-830(2017.12.20.), 2018-278(2018.05.16.), 2018-920(2018.12.28.), 2019-69(2019.02.13.), 2019-268(2019.06.04.)호로 고시된 이천-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 

2019125

 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첨부파일 HWP 토지세목(변경)_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