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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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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혁신도시 계획기준' 일부개정
담당부서 혁신도시계획과 담당자 조문락
게시일 2019-12-04 조회수 4023

국토교통부 훈령 제1251호

 

혁신도시 계획기준일부개정안

 

혁신도시 계획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1-1-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하고, 1-2-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한다.

 

2-4-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한다.

 

4-1-1 201711202011로 한다.

 

부 칙

 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혁신도시_계획기준_일부개정안(19.12.03).hwp 바로보기
HWP 혁신도시_계획기준_개정전문(19.12.03).hwp 바로보기
HWP 규제심사_확인증(혁신도시계획기준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