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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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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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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정미정 | |
게시일 | 2019-12-09 | 조회수 | 2089 | |
◉ 국토교통부훈령 제1253호
ㅇ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정[대통령령 제30016호(2019.8.6. 공포·시행)] 에 따라 각 부처별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 지침 제정을 추진 중으로,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신청, 내용,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·시행하고자 함
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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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★(최종)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(19.12.9._시행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