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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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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송혜주 | |
게시일 | 2019-12-10 | 조회수 | 2370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 742 호
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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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확인증(7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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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(고시)(1).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(개정전문)(3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