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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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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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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장지애 | |
게시일 | 2019-12-12 | 조회수 | 2195 | |
국토교통부 훈령 제1255호
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
자산 운용과 위험관리・성과평가 간 독립성을 위해 위험관리・성과평가계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함에 따라,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,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 개편(‘19.6)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당연직 위원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며,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맞춰 훈령을 운영하고자 함
2019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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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개정전문(주택도시기금_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)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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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76).hwp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_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