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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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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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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김도현 | |
게시일 | 2019-12-26 | 조회수 | 3780 | |
국토교통부훈령 제 1259 호
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
가.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준(안 제93조의2 신설 및 별표 14) ㅇ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·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함.
나.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(장기근속자)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(안 별표 4) ㅇ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장기근속자 및 한부모가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신혼부부와 동일한 수준인 1.00(대/세대)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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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확인증(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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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_업무처리_지침_일부개정안(최종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