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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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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
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도현
게시일 2019-12-26 조회수 3780

 

국토교통부훈령 제 1259 호

 

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

 

 

.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준(안 제93조의2 신설 및 별표 14)

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·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함.

 

.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(장기근속자)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(안 별표 4)

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장기근속자 및 한부모가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신혼부부와 동일한 수준인 1.00(/세대)로 정함

 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확인증(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).hwp 바로보기
HWP 공공주택_업무처리_지침_일부개정안(최종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