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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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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
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도현
게시일 2019-12-26 조회수 2224

 

국토교통부훈령 제 1261 호

 

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

 

 

7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(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”가구원(태아를 포함한다)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(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월평균소득(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”월평균소득으로 한다.

 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확인증(기존주택_전세임대).hwp 바로보기
HWP 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완료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