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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최형준
게시일 2019-12-26 조회수 2312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- 862

 

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 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의7에 따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

 

2019년 12월  26

 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 

 

첨부파일 HWP 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(안).hwp 바로보기
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_자동차내압용기에관한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