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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전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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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녹색도시과 | 담당자 | 김정민 | |
게시일 | 2019-12-31 | 조회수 | 8993 | |
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전부개정안
1.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일부 개정 (법률 제16379호, 2019. 4. 23. 공포, 2019. 10. 24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가. 지침 제명 변경(지침 전반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(법률 제10599호, 2011. 4. 14. 공포, 2012. 4. 15 시행)됨 에 따라 “도시관리계획”을 “도시ㆍ군관리계획”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지침 제명을 “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”으로 변경함.
나. 법률 개정에 따른 환원요건 완화 반영(안 3-2-1) gb 환원요건을 해제된 날부터 착공까지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(`19.4.23)됨에 따 라 “해제 후 4년 내 착공가능한 지역”을 대상으로 해제입안을 검토하도록 함.
다. 소규모 해제요건 면제조건 정비(안 3-2-1(3)①) 관통대지‧집단취락‧단절토지를 제외하고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해제지역에 연접시 20만㎡ 미만 의 해제를 허용함
라. 경계선 관통대지 기준 규정(안 3-2-4)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당시부터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1천㎡ 이하로서 구역 경계선 관통)을 계속 유지한 대지(필지)를 해제대상으로 함.
마. 해제 사업시행자 명확화(안 3-5-1(1)①) “특별법에 의한 정부지분 50% 이상인 기관”은 해제 사업시행주체에서 제외하고, 공공기관‧지방공사 등 사 업시행자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.
바. 공원녹지비율 확보(안 3-5-1(2)⑤) 환경평가 1‧2등급지 포함시 공원녹지를 추가확보하도록 변경함.
사. 도시ㆍ군기본계획 부합 확인(안 3-5-1(4)) 상위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 부합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함.
아. 중소기업 입주대상 확대(안 3-5-1(5)①)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범위를 `16.3.30 이전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로 확대함.
자. 인접개발에 따른 중도위 심의대상 명확화(안 4-2-2(2)⑤) 인접 개발 시에도 입안권자가 다른 경우 중도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, “연접‧조각”을 “인접‧분할”로 개 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.
차. 해제 시 중복 행정절차 동시진행(안 4-4-3, 안 4-4-4)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중복되는 절차를 통합하여 동시에 진행가능 하도록 개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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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_지침_전부개정령안_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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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231_개발제한구역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전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191231_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개정_전문(19.12.31개정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