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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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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
게시일 2019-12-24 조회수 38323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938

 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4조 별표1 5호 및 제42조제2항 별표3 5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(고시)”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

 

201912월 24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 HWP 191120_일부개정안(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?훈련_등에_관한_기준).hwp 바로보기
HWP 191120_신구조문대비표(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?훈련_등에_관한_기준).hwp 바로보기
HWP 191224_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.훈련_등에_관한_기준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9-938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