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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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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간선도로과 | 담당자 | 김소라 | |
게시일 | 2019-12-24 | 조회수 | 12198 | |
국토교통부 훈령 제1266호
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안
「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․발령합니다.
2019년 12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
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안
1. 제정 사유 도시지역의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,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,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정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가. 총칙(제1장) -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,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와 새롭게 도입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 나. 설계속도와 선형(제2장) -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와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·길이, 정지시거 등 기하구조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
다. 횡단구성(제3장) - 차로, 중앙분리대, 길어깨, 자전거도로, 보도 등 도시지역도로의 횡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라. 평면교차(제4장) - 평면교차로의 교차 각, 설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과 평면교차로의 횡단시설, 진출입부, 인접 기타시설,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설계 기준 제시 마. 교통정온화시설(제5장) -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줄이고, 보행자의 안전·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기준 제시 바. 안전 및 부대시설(제6장) - 교통정온화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, 배수 등의 기준을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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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확인증(6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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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지역도로_설계지침_제정(국토교통부_훈령_제1266호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