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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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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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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민간임대정책과 | 담당자 | 조두연 | |
게시일 | 2019-12-30 | 조회수 | 2122 | |
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941호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2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여수시청 공영개발과(061-659-4578)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부(062-360-314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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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고시문_여수만흥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지정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