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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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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(1차) 및 지구계획 승인, 지형도면 등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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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민간임대정책과 | 담당자 | 조두연 | |
게시일 | 2020-01-06 | 조회수 | 3092 | |
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- 1010호
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(1차) 및 지구계획 승인, 지형도면 등의 고시
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1호(2018.1.5.)로 지구지정된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(1차)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원주시 주택과(033-737-3462)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(033-769-041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0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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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고시문(원주무실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승인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