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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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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이정수 | |
게시일 | 2019-12-31 | 조회수 | 7567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1017호
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「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168호, 2019.12.24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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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8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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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전문]_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(2).hwp 바로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