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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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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정수
게시일 2019-12-31 조회수 7567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1017

 

 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168, 2019.12.24)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

20191231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_확인증(81).hwp 바로보기
HWP [개정전문]_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(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