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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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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임태진 | |
게시일 | 2019-12-31 | 조회수 | 8472 | 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1019호
「주택법」 제54조의2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0조의2에 따른 「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31일
국토교통부장관
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
1. 제정이유
분양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의 세부방법(교육대상자 범위, 교육신청, 교육수료증 발급, 강사자격 등)을 규정하기 위해,「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교육대상자 범위(제4조) ㅇ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(계약직 직원을 포함)으로,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ㆍ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
나. 교육의 안내, 신청 및 교육수료증 게시(제5조, 6조) ㅇ 교육기관은 연간교육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국토부장관,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개별 통보 ㅇ 교육신청자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,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장소에 수료증 게시 또는 패용 다. 교육의 위탁 및 교육과정ㆍ시간 등 (제7조, 8조, 9조, 10조) ㅇ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고, 교육과정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, 변경시 국토부장관과 협의
라. 강사의 자격 (제12조) ㅇ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주택공급(정책), 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주택공급(정책), 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
마. 수료증 발급 및 관리 (제14조, 제15조) ㅇ 교육기관은 별지1ㆍ2ㆍ3호에 따라 수료증, 발급대장을 관리 ㅇ 사업주체는 분기별로 국토부장관에게 교육실적을 보고하고, 출석부 3년 이상 , 교육대상자 명단 5년이상, 교육수료증 발급 대장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함
바. 교육기관의 점검 (제16조) ㅇ 국토부장관은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
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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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★제정본문(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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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증(73).hwp 바로보기 |